Title
물리보안공사 안전장비
물리 보안(physical security)은 범죄 등 주로 고의적 위협으로부터 인명, 시설, 정보 등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취약성을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는 열악한 환경으로 낙상, 감전, 열상, 손베임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로 부터 공사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 장비 입니다.
- 안전모
- 보안경
- 청력보호구
- 방진마스크
- 안전장갑
- 안전벨트
- 안전화
- 발열조끼
- 쿨조끼
㈜바이제로텍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장비(보호구)를 전문 취급합니다.
물리보안공사 안전장비 유형
안전장비 미리보기
몸 보호 장비
- 기능 : 공사 중에 각종 파편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
- 종류 : 머리: 안전모 / 얼굴 - 보안면 / 눈 - 보안경 / 손 - 안전 장갑 / 무릎 - 무릎보호대 / 발 - 안전화
안전모 (A형, B형, 보안경 겸용 안전모, 투구형)
안면보호 (보안면, 보안경)
보호대 (손목, 팔꿈치,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
안전 장갑
안전화 (안전화, 경량 안전화)
안전벨트 (상체식 안전벨트, 전체식 안전벨트)
조끼 (아이스 조끼, 발열 조끼, 쿨토시)
구급함
소음 보호 장비
- 기능 :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으로 부터 청력을 보호
- 종류 : 귀마개, 방음 헤드셋, 방음막 등
귀마개
방음 헤드셋
분진 보호 장비
- 기능 : 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 등으로 부터 호흡기를 보호
- 종류 : 분진 마스크(*분진 입자의 크기에 따라 특수 필터가 사용된 마스크 착용)
분진마스크
캡 방진 장비
가스 보호 장비
- 기능 : 공사 중 발생되는 가스 등으로 부터 호흡기를 보호
- 종류 : 방독마스크(*가스 유형에 따라 특수 필터가 사용된 방복 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 – 유형1
방독마스크 – 유형2
보호구 안전장비의 종류와 적용 작업
보호구의 종류 | 적용 작업 |
---|---|
안전모 |
|
안전대 |
|
안전화 |
|
안전장갑 (보호장갑, 방진장갑 등) |
|
방진마스크 |
|
방독마스크 |
|
송기마스크 |
|
청력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
|
보안경 |
|
보안면 |
|
보호앞치마 |
|
절연용 보호구 (절연화, 절연장갑 등) |
|
정전기 대전 방지용 보호구(정전기, 안전화 제전복 등) |
|
방열용 보호구 (방열면, 방열복, 방열장갑 등) |
|
방한용 보호구 (방한모, 방한복, 방한장갑 등) |
|
승차용 안전모 |
|
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와 안전 인증의 종류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의 종류
종류 | 내용 |
---|---|
의무안전인증 |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보호구 사용구분 용도
안전모
종류 | 사용구분 | 비고 |
---|---|---|
AB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
AE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ABE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안전화
구분 | 성능구분 |
---|---|
가죽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
고무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
정전기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발등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절연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절연장화 |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
화학물질용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마스크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 유해물질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
보안경
보안경 구분 | 종류 | 사용구분 |
---|---|---|
차광보안경 | 자외선용 |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유리보안경 |
적외선용 |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
복합용 |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
용접용 | 산소용접작업 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 |
일반보안경 |
유리보안경 플라스틱보안경 |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 부터 눈에 손상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도수렌즈보안경 |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으로 도수가 있는 것 |
청력보호구
종류 | 등급 | 기호 | 성능 | 비고 |
---|---|---|---|---|
귀마개 | 1종 |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 특성으로 표기 |
2종 |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 - | EM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